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상반기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20여명의 실제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부분의 게임장이 속칭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을 앞세우고 영업하다
단속돼도 계속 영업을 하는 점에 주목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게임장을 운영한
3개 조직을 적발해
실제 업주 2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6억 7천여만원의 부당 이익금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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