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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이 10여명에 불과한
농촌지역 학교에도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예산배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호 영기잡니다.
◀END▶
2층 학교건물 뒷편을 개조해
1억원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
봉화 상운중학교.
다음 달 이 승강기가 완료되면
장애학생이나 학교를 찾는 노인,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이 17명에 불과한 이 학교에는 현재 장애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학교를 찾아와 2층 교실까지 올라가야하는
민원인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합니다.
◀INT▶마을주민(음성변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s/s)현재 봉화지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는 초중학교는 모두 10군데.
도내에서는 103곳에 이릅니다.
10개 학교의 전교생은 각각 20-30명에
불과하고 8군데는 장애학생조차 없는
소규모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봉화교육청은 모두 1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만 도내 초중고 103곳에 143억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INT▶신현우/봉화교육지원청 시설계장
...학생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농촌학교.
관련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승강기 설치만이
과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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