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함정웅 전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는데도 반성없이 더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고령인 점, 공단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감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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