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밀양경찰 간부, 검사 고소사건'의
참고인 증인신문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참고인 박모씨가
사건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건수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경찰의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사건 당시
검사실에 있었던 유일한 제3자인
박씨의 증인 신문을 기각한 것은 제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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