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1억원을 과다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범안로의 유지보수비는
협약금액보다 96억원 적게 발생했고,
법인세도 전혀발생하지 않았음데도
협약금액대로 105억원을 모두 지급해
대구시가 총 201억원을 과다 보전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또, 최소 운영수입보장기간인 2022년까지 253억원이 추가로 과다 지급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