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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피의자 바뀌치기 경찰 영장

이상석 기자 입력 2012-04-20 13:46:49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피의자를 바꿔치기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4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53살 김모 씨로부터 피의자를 바꿔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다른 중고자동차 직원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청탁을 제의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5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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