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월 두 번씩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됩니다.
구미시의 관련 조례가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구미시내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 점포 12곳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오는 22일에는 첫 의무휴업을
합니다.
구미시는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