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 조정돼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또 실직자, 휴.폐업가구, 노숙인들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내
적합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청의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조사는
다음달까지 한달동안 실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