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홍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 2007과 2008년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필로폰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모 씨로부터 현금과 주식,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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