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결혼식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웨딩업체 대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웨딩업체를 운영했지만
건물임대 계약이 만료됐고
건물철거 예정이었으나,
정상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예비신랑신부 17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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