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필로폰 투약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정모 씨로부터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총경은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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