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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적은 임금지급은 차별

입력 2012-04-17 10:35:51 조회수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30대 여성근로자 2명이
경북 문경의 한 공단을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에게
같은 업무를 수행한 무기 계약직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공단측은
교통비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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