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별로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항공사가 지연·결항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항공법을 개정해
현장 전담관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게 됩니다.
또 지연·결항 신고절차와
항공민원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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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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