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부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우 모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해
1심에서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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