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재 69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출금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시행합니다.
또,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와
공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시,구, 군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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