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의 당선자들이 결정되면서
선관위가 후속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구시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각 선거구의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총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 운동비용의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15% 미만의 득표를 올린 후보자는
50%를 보전받을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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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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