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과 관련한 모든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 이후 금지됩니다.
지역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당일인 내일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 편의를 돕는다는 이유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기호.이름을 부르는 것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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