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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친형에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이상석 기자 입력 2012-04-05 09:04:20 조회수 1

대구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칠곡군수 친형인
71살백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모 씨에게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칠곡군수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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