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인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불법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인도인 38살 M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인도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송금해주는 댓가로 수수료 2%를 받고
지금까지 96억원을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해
수수료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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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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