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한편 포항시에 이어 경주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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