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달서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공포

이상석 기자 입력 2012-04-02 10:25:11 조회수 1

대구 달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한편 포항시에 이어 경주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