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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로 선거운동 출판인 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4-02 17:56:14 조회수 0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간신문에 책을 광고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출판사 대표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4.11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
후보자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책을
3차례에 걸쳐 일간지 광고를 하며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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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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