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불법·유해 수입물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을 꾸렸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은
식품이나 의약품 등 7가지 품목을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수입물품을
세관에 제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시단원이 한 제보로
밀수 검거 등이 이뤄지면 최고 3천 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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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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