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교직원을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교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과
현장학습·수학여행 계약, 인사 업무,
예산 집행 등 7개 분야에 대해
내부 감사를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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