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A모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B모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후 구미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C모 씨를 만나 A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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