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칠곡군 약목면에서 돼지 2천여 마리를 키우는
김 모 씨는 자신의 땅에 분뇨처리 시설을
하려 했지만, 땅 가운데에 국유 하천부지가
있어 불가능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목면 사무소에서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고
김 씨가 하천 부지를 매입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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