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민권익위, 축산농가 애로 현장조정

입력 2012-03-21 14:38:09 조회수 1

축산농가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칠곡군 약목면에서 돼지 2천여 마리를 키우는
김 모 씨는 자신의 땅에 분뇨처리 시설을
하려 했지만, 땅 가운데에 국유 하천부지가
있어 불가능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목면 사무소에서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고
김 씨가 하천 부지를 매입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