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을
위기지원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실직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간이 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주거지원 대상도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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