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을
기존 실비지급에서
표준한도내 실비정산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임금을 정하고
인건비 실지급액이 표준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수하고, 초과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조만간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내버스 노,사측은
장기 근속자의 임금삭감과
경영합리화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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