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의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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