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출마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닌다.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연말 경주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동진 예비후보로부터 천만원을 받아 손 예비후보가 2차례에 걸쳐
특정공약을 발표할 때 주변의 기자 6명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통해 돈을 받은
나머지 기자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하는 한편,
새누리당 공천확정자인 손씨에 대해서도
구속된 이씨가 돈을 돌리는데
관련됐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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