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넙치와, 참돔, 미꾸라지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합니다.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표시는
찌개, 탕용으로 확대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되면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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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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