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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대강 시공사가 국가상대 소송

정동원 기자 입력 2012-02-29 16:35:31 조회수 1

◀ANC▶
4대강 공사를 따냈던 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관급공사를 계속 수주해야할
업체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낙동강에서 유일하게 준설을 못한 38공구.

하회마을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문화재청이 재작년 10월
준설 불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3공구 시공사, 용진건설로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어렵게 낙찰받아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10달동안 인원과 장비를 대기시켰지만
문화재청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변변한 공사 한 번 못하고
작년 1월 공사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INT▶용진건설
"애써 공사 땄는데 해지공문 하나 보내고
법대로 하라니..."

이에 시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공사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금액
20억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경상북도는 공정률에 따라
2억 5천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s/u)"공사계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시공사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서도
현장 사무소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금액 산정은 결국 법원 몫이겠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감안하지 못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국가 정책에
애꿎은 시공사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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