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부의장은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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