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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비리 행정조치 나서

이정희 기자 입력 2012-02-24 11:19:54 조회수 1

4대강사업 안동구간의 공사비리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제재조치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안동2지구 시공사인 남영건설과
하도급업체와의 이면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정당한 거래가 있다고 보고
남영건설 본사가 있는 전남도청에
행정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도 남영건설의 공사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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