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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비료 값 담합 집단소송"

김건엽 기자 입력 2012-02-24 11:18:07 조회수 1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비료업체들의
비료 값 담합과 관련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이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비료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남해화학이 담합의 중심에 섰다"고 규탄하고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이 지난 16년동안 농협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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