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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감금, 폭행 10대에 실형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2-22 11:27:07 조회수 0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6살 박모 양 등 3명에게
장기 10월에 단기 8월,
이모 군에게는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문모 양 등 2명은
대구지법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박모 양 등 6명은 또래 여학생 한명을
여관과 노래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은 물론 담뱃불 등으로 가슴과 팔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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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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