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전 경북도의원이
"새누리당 김성조 국회의원이
비서관 정 모 씨의 퇴직금 800만 원과
연봉 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정 비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월급의
일정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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