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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의원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이정희 기자 입력 2012-02-16 11:19:01 조회수 1

안동시가, 시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3월,
일직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모 시의원과 그 아들이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업체와
천 9백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제재 요구에 따라
안동시는 이 업체에 대해 1개월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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