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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나무운반차량 적발

이호영 기자 입력 2012-02-15 11:24:21 조회수 1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나무를 함부로 운반한
최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일, 안동시 와룡면에서
소나무 원목 4 세제곱미터를 벌채한 뒤,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으로 운반하다 이동단속초소에서
적발됐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를 함부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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