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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

입력 2012-02-14 16:35:06 조회수 1

칠곡군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징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가운데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면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하고
두 번째는 정직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세 번째부터는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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