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오늘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안에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무를 강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휴업일 지정 등은 각 기초의회에 협조를 구해
빠른 시일안에 동일한 정책을 펴
혼선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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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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