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말까지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보호자 탑승하는지,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내릴때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 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