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는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중점 정리 대상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사실조사를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또는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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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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