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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추진

입력 2012-02-10 16:19:24 조회수 1

구미시는 지난 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의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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