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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 해고회피 위한 합의

입력 2012-02-08 10:42:31 조회수 1

구미 KEC노사가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줄이고, 근무형태를 2조 2교대로 전환하는 한편
교대수당 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 만큼
3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로 하고,
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KEC내의 또 다른 노조인 민노총 계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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