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가 지난해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공사계약 등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지난해 실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무자격업체를 도와 수의계약을 하고
대상이 아닌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9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직원 건강검진과정에서도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견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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