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학교폭력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영주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 황병직의원이 발의해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주시 학교폭력 예방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에서 배움터지킴이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오는 6일 위원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