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느리게 달리는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바퀴에 발등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모두 아홉 차례,
980 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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