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대구 동구와 북구, 수성구 지역
142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3%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적인데다
투기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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