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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폐기물 소각자 과태료 부과

이정희 기자 입력 2012-01-31 11:18:45 조회수 1

안동시는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운 50대 주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1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등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경우 구속기소됩니다.

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논밭두렁 소각이 모두 금지된다고 밝히고
2월 말까지 마을별로 공동 소각을 끝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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