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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하고 체불한 업주 구속

입력 2012-01-25 17:11:58 조회수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회사가 부도나자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9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미시내 모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1월 30일 회사가
부도나자, 9일 뒤 사업장을 폐쇄해
근로자 469명의 임금과 퇴직금 93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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